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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무급 휴직해 온 2년…” 결국 일자리 잃은 출국대기실 노동자들

등록 2022-08-18 14:42수정 2022-08-18 15:10

출국대기실 운영, 항공사운영협의회에서 법무부로 이관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장 앞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출국대기실분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승욱기자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장 앞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출국대기실분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승욱기자

“코로나19로 2년 동안 돌아가면서 무급 휴직을 하면서도 버텼는데 결국 오늘부로 실업자가 됐네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출국대기실 업무를 했던 신규연(51)씨는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실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2년 이 일을 시작한 신씨는 입국 불허 결정이 난 이들이 출국하기까지 전 과정을 살피는 업무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담당하던 출국대기실 운영을 법무부가 맡으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는 전날 공항출입증을 반납할 때 지난 2년 동안의 무급 휴직 기간이 떠올랐다고 한다. 신씨는 “무급 휴직이 한달 일하면 두달 쉬는 방식이어서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었다. 지인이 운영하는 강화도 모텔에서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젠 그것도 눈치 보여서 다른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든을 앞둔 노모와 함께 사는 신씨는 아직 가족에게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단다.

출국대기실에서 일하던 노동자 절반 이상이 계약 해지되면서 ‘사실상 해고’됐다. 출국대기실에서는 에이오시와 계약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35명(무급 휴직 중 퇴사자 7명 제외)이 일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고용승계 없이 15명을 공개 경쟁 채용하면서 기존 노동자 중 새로 고용 계약을 한 인원은 13명에 그친다.

법무부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 및 입국불허자가 줄어 15명 채용 예산만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출국대기실분회 쪽은 법무부가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했지만 제한된 인원을 공개 채용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새로 법무부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 김혜진 출국대기실분회장은 “모든 조합원이 이번에 직장을 잃은 조합원의 부당해고 소송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중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업주체가 민간기업에서 정부로 바뀌는 구조인 터라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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