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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단협 조정 결렬…노조 파업권 확보

등록 2022-08-22 13:54수정 2022-08-22 14:07

한국지엠.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지엠.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판결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에 대비해 지난 16∼17일 진행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에서 6329명이 찬성해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 83%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반대는 440표(5.8%), 무효는 28표(0.4%)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622명 중 6797명(89.2%)이 참여했다. 다만 한국지엠 노조가 바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 노조는 앞으로 예정된 회사와의 교섭에 나설 계획이지만 입장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8일 2022년 임단협 14차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4만1000원(호봉 정기 승급 포함) 인상, 성과급 400만원, 창립기념 선물 4만원을 제시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후생복지·수당 인상 등과 함께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협상안에 담은 상태다. 또 올해 11월 말 가동을 멈추는 부평 2공장에 장기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요구하고 있다.

김준오 한국지엠지부장은 “여전히 사측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올해 임단협 교섭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한꺼번에 제시하길 기대했다”며 “5년간 참고 견디어 온 조합원들의 기대를 깡그리 무시한 안이다. 다음 주 중 임금 단협 특별 요구안에 대한 모든 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노조와의 집중 교섭이 예정돼 있다. 성실히 노조와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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