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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 흙더미에 깔려 숨져

등록 2022-08-24 10:29수정 2022-08-24 10:41

연약 지반에 안전 구조물도 없이 작업
노동청,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계획
공사장 산업재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사장 산업재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오배수관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ㄱ(70)씨가 가슴 높이까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ㄱ씨는 오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해 39m 길이를 따라 2m 깊이로 파낸 구덩이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흙더미는 구덩이 인근에 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당시 터파기 공사가 연약한 지반에 안전하지 않은 경사로 이뤄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붕괴의 위험이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0조에서는 지반이나 구축물의 붕괴, 토석의 낙하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안전한 경사로 지반을 만들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2억원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북부지청은 주택 주인을 발주자이자 도급인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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