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쓰레기가 밀려온 더리미포구 모습. 이승욱기자
인천 강화군 더리미포구에서 소형굴착기를 이용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다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강화군을 원도급사로 보고 강화군수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더리미포구에는 한강을 타고 내려온 해양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더리미포구에서 발생한 소형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강화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50대 ㄱ씨는 전날 오후 2시10분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 더리미포구에서 소형굴착기를 운전하다 수심 5m 바다에 빠졌다. 소방당국은 수중 탐색을 해 굴착기에 깔린 ㄱ씨를 발견해 육지로 옮겼지만 숨졌다.
ㄱ씨는 강화군과 ‘2022년 선원면 해안쓰레기(더리미항 해상부유물) 준설 용역’ 계약을 한 조현건설 소속으로 나타났다. 중부노동청은 ㄱ씨가 물 위에 있는 부잔교에서 소형굴착기를 이용해 더리미포구에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다 중심을 잃고 소형굴착기와 함께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위험한 곳에서 소형굴착기를 이용한 점 등 강화군이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부노동청이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강화군과 조현건설의 관계를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아닌 원도급사와 하청업체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그동안 용역수의계약 형태로 조현건설과 더리미항 해양 쓰레기 수거 계약을 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발주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강화군이 원도급사로 인정된다면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강화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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