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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려받기 힘든 ‘깡통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최대 2년 연장

등록 2022-09-14 12:29수정 2022-09-15 02:31

“이르면 내년 초 시행”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리 대출 지원 대상인 신혼부부·청년에게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연장해주는 등의 ‘깡통 전세’ 피해 대책을 내놨다.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큰 거래를 말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가 깡통 전세 피해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최장 2년간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고 서울시의 이자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중단되는데, 깡통 전세 피해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겐 대출금 상환 기한과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기간 연장 조건(소득, 자녀 수,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중단 대상이더라도, 깡통 전세 피해자에 한해 최장 2년 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연장 지원을 받으려면 각 임차인은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야 한다. 김중헌 서울시 주택금융지원팀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기관 3개 은행과의 협약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정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금(신혼부부 최대 2억원·청년 최대 7천만원)과 이자(신혼부부 최대 연 3.6%·청년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이자 지원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각각 약 900억원, 90억원이다. 협약기관은 신한, 국민, 하나은행 3개사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 전세 피해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 종료 직전, 직후, 이후)로 구분한 대응 매뉴얼과,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등 법률 서식 작성·제출 매뉴얼 등을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설치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추후 깡통 전세 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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