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뒤,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 2일 밤 11시10분께 여자친구 ㄴ씨의 집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달아나는 ㄴ씨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같은 날 밤 9시51분께 테라스를 통해 잠겨있는 ㄴ씨 집에 침입했고, ㄴ씨의 강아지 한 마리를 잡아 던지기도 했다.
ㄱ씨는 ㄴ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ㄱ씨를 기소할 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ㄱ씨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을 결정했다.
류경진 부장판사는“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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