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일으킨 해양경찰 5명 중 1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2017∼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이 일으킨 성범죄 45건 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10건(22.2%)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인원은 5명이며, 나머지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해경 직원 중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6명, 성매매 혐의는 3명, 불법 촬영 혐의는 1명 등이다. 공무원 징계에서 정직 이상 처분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준병 의원은 “해경 내 성범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