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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조합원, 사장 등에 ‘해고자 복직’ 외치지 말라”

등록 2022-10-05 18:40수정 2022-10-05 18:47

지난 3월25일 오후 2시3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 제시안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승욱기자
지난 3월25일 오후 2시3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 제시안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승욱기자

법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제너럴모터스 수석부사장과 한국지엠 사장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부평지회는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한숙희)가 4일 살판 아민 지엠 수석부사장과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부평지회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지엠 수뇌부가 방한하는 5∼6일 노조가 아민 수석부사장과 렘펠 사장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차량 통행과 건물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위력을 행사해 업무 방해하는 행위, ‘해고자 복직’ 등 내용을 확성기나 음향증폭 장치를 이용해 방송하거나 구호로 제창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스티븐 키퍼 전 지엠 수석부사장이 방한했을 때 노조가 시위 등을 통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되풀이했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판결은 10년 가까이 미루면서도, 자본가들의 가처분 요구는 신속하게 판결하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한 요구를 전달하려는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두 차례의 불법파견 관련 판결,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한국지엠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사장과 모기업인 지엠의 수석부사장을 만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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