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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술 반입 안되는데…‘함정 음주’ 해경 4명 중 3명 경징계

등록 2022-10-12 11:46수정 2022-10-12 11:49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지난 5년간 해경 함정에서 술을 마시다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에는 술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 사이 함정에서 술을 마셔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은 12명이다. 이 중 경징계 처분 대상자는 9명(75%)이다. 이들 중 2명은 술을 마신 상태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장소는 식당 7명, 개인침실 4명, 헬기 데크 1명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함정 내 음주 행위는 동료뿐 아니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특히 출동 중 음주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 직원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 및 사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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