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으로 위장한 액성 케타민. 인천세관 제공
인천세관은 지난 3∼8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류,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30대 남성 ㄱ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마초 1.632㎏, 대마쿠키 1.47㎏, 케타민 7.3㎏ 등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 10.4㎏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8월 국제우편물을 이용, 시가 5억3000만원 상당의 액상 케타민 7.3㎏을 이유식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만6000명이 동시에 케타민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인천세관은 ㄱ씨에게 케타민을 보낸 해외 공급책, 김해에서 케타민을 받은 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ㄱ씨에게 넘긴 전달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ㄴ씨는 다른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상태다. 케타민은 사람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투약할 때 환각 작용이 강력해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에도 대마초 0.404㎏을 국제우편물을 이용, 백팩 등받이 속에 숨겨 밀반입한 한국인 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5월에는 특송화물을 이용, 차로 위장한 대마초 0.128㎏을 밀반입한 외국인 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5월에도 일반 과자로 위장한 대마 쿠키를 적발해 외국인 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7월에는 전기담요에 숨긴 대마초 1.1㎏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에이치에스아이와 국제 통제배달 수사 기법으로 양국에서 함께 피의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합동단속을 했다. 국제 통제배달은 마약범죄 관련자 신원을 특정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감시 아래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을 통상적인 배달절차로 위장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인천세관은 “과거 마약류 밀수의 경유지로 이용되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최종 소비지가 되고 있다”며 “해외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공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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