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인천시청 계단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인천애뜰을 행진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불허 처분을 한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을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14일 인천대공원사업소에 “공원시설이용허가 신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한 축제 조직위의 공간 사용 신청과 관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업소 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장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조직위 쪽은 “인천 다수 공원에서 각종 행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열림에도 소음 발생 우려로 공원 사용 불허 결정을 한 것은 차별행정이며, 공원 사용 금지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보호관회의에 진정을 냈다.
인권보호관회의는 조직위의 차별행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같은 조건임에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대조군이 있어야 하지만,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월드컵프라자에서는 과거 공원 사용을 허가한 사례가 없어 대조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 사용을 불허한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인권보호관회의는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이용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할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한 소음과 관련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공원 사용을 불허가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직위 쪽은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차별행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러나 기본권침해를 인정한 만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불허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권고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공원사업소 쪽은 불허 처분을 유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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