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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협의회 “인권정책기본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등록 2022-10-18 21:43수정 2022-10-18 21:52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들로 구성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들로 구성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이하 인권협)가 인권정책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 등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인권협은 18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입법을 위한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빠른 국회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는 통합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관련 규정,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규정 등도 담겼다.

또한, 인권협은 “대구시의 인권위 폐지 사태는 17개 지방정부가 시·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충청남도에서도 관련 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서울시도 전임 인권위 임기만료 후 인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에 따라 행정의 퇴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협은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각 지방정부 역시 인권행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대구에서는 인권위원회를 폐지했고 서울시는 지난 10개월 동안 위원회가 휴업 상태다. 충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며,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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