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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 때 범죄경력 조회 규정 신설을” 서울시의 요구다

등록 2022-10-21 11:03수정 2022-10-21 19:31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결격 사유 조회’ 신설 요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진보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진보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결격 사유 조회 법적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과 서울시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 시 결격 사유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에 한해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된 전주환(31) 사례를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안했다. 전주환은 2018년 입사 전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공사 쪽은 채용 과정에서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밖에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 시설 설치’,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와 관련한 규제 개선 건의가 이뤄졌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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