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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효력 없다”…‘3년 연장안’ 무효 결론

등록 2022-10-28 12:15수정 2022-10-28 13:13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지하도상가 한 점포 철문에 점포를 임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승욱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지하도상가 한 점포 철문에 점포를 임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승욱 기자

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공포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 ‘효력 없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조례 제정부터 일었던 위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1부와 특별2부는 27일 오전 10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각각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두고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점포 임대권의 양도·양수, 전대(재임차)를 금지한 규정을 3년 추가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인천시가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다시 개정해 일반재산 변경 뒤 매각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없앴다. ‘점포 임대권 양도·양수, 전대 금지를 3년 추가 유예한다’는 문구도 ‘2025년 2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로 고쳤다.

하지만, 인천시와 행안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개정된 조례에 대해 올해 초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조례에 담긴 적용 시점 유예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 20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인천시의회의 조례 개정 시점이 당초 마련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임차인의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가 있더라도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만료 직전 인천시의회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한 것은)수년 동안 지적돼 온 상위법 위반 상태와 그에 따른 조례 개선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위법 상태의 지속을 앞으로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인천시의회 쪽은 조례 개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임대인들의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2년의 유예기간이 다른 보호 법령과 비교하면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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