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 경제사업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직접 영업하지 않고 전대차(재임대) 계약을 해 사실상 임대인이 된 임차인의 점포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인천시는 17일 경제산업본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처는 대법원이 점포 재임대 허용 기간을 지난 1월에서 2025년 1월로 연장한 시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인천시의회의 조례 개정 시점이 당초 마련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이라 임대인·임차인의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가 있더라도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당시 대법원은 “(유예기간 만료 직전 인천시의회가 일부 개정조례를 의결한 것은)수년 동안 지적돼 온 상위법 위반 상태와 그에 따른 조례 개선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위법 상태의 지속을 앞으로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인천에는 지난 2월 기준 15개 지하상가 3474개 점포 중 재임대를 통해 운영되는 점포는 48.9%에 해당하는 1700개다. 임차인 직영 점포는 1275개(36.7%) 휴업 438개(12.6%), 공실 61개(1.8%) 등의 순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임차인과 상인단체 요구를 검토해 법적 범위 내에서 상인 보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여 정확한 지하도상가 운영 방식을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는 임차인의 점포 재임대, 임차권 양도·양수 등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인천시 자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재임대, 임차권 양도·양수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 2020년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하던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해 이를 금지했지만 부칙에 조례 적용 시점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점포주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전대, 임차권 양도·양수 유예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추가로 3년간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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