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보조금이나 쌍방울그룹 등의 기부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아무개 회장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13억여원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있다. 아태협 사무실 하드디스크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북한 그림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밀반출한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는 5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 사건에도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