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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퀴어 축제 불허 인천대공원, 인권보호관 권고도 “불수용”

등록 2022-12-08 14:56수정 2022-12-08 15:01

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맞아 거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맞아 거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공원 사용 신청을 불허한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쪽 말을 들어보면,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지난 10월27일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 사항을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보호관회의는 같은 달 14일 인천대공원사업소에 “공원시설이용허가 신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힌 비 있다.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인천퀴어조직위의 인천 미추홀구 중앙공원 사용허가 신청서를 불허한 것에 대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인권보호관회의는 공원 사용허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이나 방지 대책이 없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봤다.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권고 불수용 이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서 이미 공원 사용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공원녹지법 제49조1항에는 ‘공원시설 훼손’, ‘공원 내 나무 훼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규정을 근거로 인천퀴어조직위에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는 인권보호관회의가 공원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인권보호관회의는 권고문에서 이 규정과 관련해 “공원시설에 해를 끼치거나 관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공원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 사항을 받은 인천시 산하기관은 2주 내 조치 계획을 밝히고 2달 내 조치 계획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불수용 의견을 전달하면서 시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보호관회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 사항은 대부분 수용됐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쪽은 <한겨레>에 “판단 기준은 조례보다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등에 마련돼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인권보호관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허가 없이 공원에서 행사를 연)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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