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11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 김성원)는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ㄱ(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월5일 경기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사고 발생 뒤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 ㄴ(56·여)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자백하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ㄴ씨를 운전자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바뀐 정황을 파악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 운전을 전혀 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시안전센터를 통해 최근 한 달간 사고 차량의 국도 진·출입 내역을 확보, ㄱ씨가 평소에도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목격자도 찾아냈고, ㄱ씨 주거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ㄱ씨가 평소 운전했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