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사건과 관계없음. 대한항공 제공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70대 미국인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70대 남성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체코산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객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왔고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로 떠났다. ㄱ씨는 여객기 환승 과정에서 인천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내 탑승수하물 검색대 엑스레이 사진과 주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ㄱ씨 탑승수하물의 엑스레이 사진과 발견된 실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진에 찍힌 실탄 숫자와 유전자감식을 맡겼다. 다만, 국과수는 엑스레이 사진에 찍힌 실탄 숫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실탄에서는 ㄱ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경찰단 쪽은 “ㄱ씨가 현재 어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인터폴과 협조해 ㄱ씨를 체포한 뒤 여객기에 반입한 실탄이 추가로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5분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 좌석 밑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다. 탑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한 뒤,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단순한 금속제 물건인 줄 알고 탑승교에 놓고 갔다. 하지만, 여객기 이륙 직전에 또 다른 탑승객이 추가로 실탄 1발을 발견하자 승무원은 경찰 등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실탄이 발견되면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은 대피했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이 추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객기는 이날 오전 11시께 마닐라로 떠났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로 특정된 ㄱ씨는 실탄이 발견된 좌석 주변에 앉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보안 검색 과정 중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애초 실탄을 발견하고도 보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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