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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꾸며 ‘불법 주담대’…돈 받고 승인해 준 저축은행

등록 2023-05-02 16:06수정 2023-05-02 16:10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금리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금리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불법 작업대출을 승인해준 대가로 약 1억7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전직 간부와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전직 ㄱ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ㄴ(51)씨를, 특경법 위반(증재) 혐의로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이던 ㄴ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불법 작업을 통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2개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실운영자 ㄷ(51)씨와 대표 ㄹ(41)씨에게서 각각 5020만원, 1억2020만원 등 약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ㄷ씨와 ㄹ씨는 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95% 상당의 담보비율이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대출희망자를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를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ㄷ씨와 ㄹ씨가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ㄴ씨가 승인해준 대출액은 42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중 상당액이 불법 작업대출금액으로 판단했다. ㄷ씨와 ㄹ씨는 불법 작업대출 대가로 ㄴ씨에게 총대출액의 0.03%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조력자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배임이나 사기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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