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ㄱ(68)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50대 병원장 ㄴ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초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ㄷ(64)씨의 항문에 4장의 위생 패드를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ㄷ씨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해 ㄱ씨를 고소했다.
당초 경찰은 ㄱ씨에게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ㄷ씨가 항문 열창,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에게 장애인복지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