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 매도·매수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6월 18개 시·군 내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거래 1189건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ㄱ법인은 2022년 10월 매수자 ㄴ씨와 하남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ㄷ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2022년 1월 ㄹ법인 소유 시흥시 임야를 매입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22년 7월) 다음 달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불법 적발 사례 중에서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은 40건이다. 이 밖에 미성년자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한 증여세 탈루 혐의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 등 104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이번 조사 대상은 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시·군 지자체와 함께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운영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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