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부천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도살에 사용한 전기 쇠꼬챙이.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육농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한 달간 잠복을 통해 지난 9일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개 사체 6구, 냉동고에 보관 중인 7구를 확인했다. 살아있는 개 4마리는 관할 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처하도록 인계했다.
동물보호법은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지난해 12월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한 도 특사경은 올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는 이른바 ‘신종펫숍’, 무허가 동물생산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소 11곳(18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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