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아무개씨와 대외협력차장 김아무개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모두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는 기습 시위를 벌여 참가자 입장 지연 등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