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역에 지어질 청년주택의 모습(왼쪽). 청년주택은 고시원이 위치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를 포함해 54-3, 5, 7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서울 노랑진역 고시원 자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29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량진역 9호선에서 100m거리에 있는 고시원을 비롯해 인근 건물을 헐고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39세 무주택청년(만19살~39살)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노량진 청년주택 규모는 지하2층, 지상28층으로 연면적 1만4035㎡(4245평)이다. 총 299가구 가운데 150가구는 1인 가구용으로, 149가구는 신혼부부용으로 짓기로 했다. 지상1층에는 입주민이 쓸 공동체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2층에서 3층은 주민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생긴다. 지상4층에서 28층은 청년주택이 된다. 공사는 2019년 10월에 시작된다. 입주자공고는 2021년 10월에 실시해 2022년 입주가 이뤄진다.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안에 있는 땅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는 정해진 면적 안에서 제한됐던 건물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형식이다.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역 용도변경도 이뤄진다. 대신 민간사업자는 8년 간 청년주택을 분양할 수 없고 임대사업만 가능하다.
한국감정원이 매긴 시세에 따라 공급량의 80%가량은 주변 시세 85∼95% 정도의 임대료로 책정된다.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시소유가 된 20%는 주변시세 55% 수준의 임대료로 정해진다. 시는 입주자 신청을 받아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분류할 예정이다. 반값 임대료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기준선은 논의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이 민간사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각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량의 20%가량을 기부채납을 받아 반값 임대료 청년주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주택시장에 공공영역을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셈이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12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용산구 삼각지역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