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0일 인천지방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ㄱ(34)씨는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난 2일 이 법원 형사항소2부(부장 이세창)에 신청했다.
ㄱ씨는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며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ㄱ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달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연기된다.
ㄱ씨는 2015~2018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동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고, 관련 홍보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ㄱ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다.
ㄱ씨는 1심 재판에서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테러 조직 지지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테러 조직 홍보 영상의 유포 동기나 수법이 이슬람국가의 지지자 포섭 방식와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슬람국가 지령 등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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