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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성매수’ 미추홀구·인천도시공사 직원 뇌물죄 ‘무혐의’

등록 2019-07-12 10:43수정 2019-07-12 10:53

1명이 성매수 대금 등 300만원 결제
경찰 “‘더치페이’, 대가성 입증 안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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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간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ㄱ(50)씨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ㄴ(51)씨 등 3명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위반 혐의로 입건된 ㄱ씨 등 7명을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성매수 및 유흥주점 대금 지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인천 도화지구 아파트와 공원 정비 공사를 발주한 미추홀구의 담당부서 공무원인 ㄱ씨 등이 시공을 맡은 인천도시공사 ㄴ씨 등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ㄱ씨 등의 계좌 거래 내역,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술값이나 성매수 대금이 업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이나 성매수 대금 300만원을 7명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했다. 성매수 다음 날 카드 결제한 공사 직원의 계좌로 비용을 각각 입금했다. 계좌 내역 등 여러 조사 결과에 비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ㄱ씨 등 7명은 지난 5월10일 오후 11시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7명을 성매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도화지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뒤풀이로 1차 회식을 한 뒤 유흥주점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호텔로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의 성매매 첩보를 입수해 영장을 발부받아 잠복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명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난 뒤, 나중에 송금하기로 했다”며 뇌물 및 청탁금지법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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