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 배제’ 사유가 있는 강화군수 후보에게 부당하게 공천을 줬다며 자유한국당 일반당원이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천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윤선)는 19일 강아무개씨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천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7대 지방선거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천무효 확인을 다투는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일반당원인 강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배제 사유가 있는 현 강화군수인 유천호 후보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당시 한국당 인천시당 공천관리 총괄이던 민 위원장을 상대로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사기죄로 징역형, 공갈죄로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 유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상 ‘공천 배제’ 대상인데, 부당하게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위원장이 사실관계 오인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 공천 배제 대상을 공천해 공정한 공천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상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후보자의 소명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근거해 공천관리위원 ‘전원합의’로 예외 적용 가능한 단서 조항이 있다.
강씨는 판결 뒤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심리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공천무효 확인 단계는 지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본안 심리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 당선된 뒤 다툴 여지가 있는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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