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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불구속 상태서 재판

등록 2019-10-21 20:53수정 2019-10-21 20:57

검찰,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아무개(18)양이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아무개(18)양이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아무개(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을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인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해선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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