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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명 안 낸 세금이 1조5천억원…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록 2019-11-20 15:18수정 2019-11-20 21:03

신규 체납자 1089명
세금 895억원 안 내
개인 전체 고액 상습 체납자 순위. 서울시 제공
개인 전체 고액 상습 체납자 순위. 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1만585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57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고액상습 체납자 1만5859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인 전체 순위에서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138억46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또 법인에서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1·2위를 각각 차지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089명인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895억원이다. 44억2600만원을 체납한 강서구의 홍영철(47)씨가 개인 신규 체납자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정승일(60)씨가 27억9400만원, 김성훈(52)씨가 24억42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법인으로는 24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여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지에이인베스트먼트의 체납액이 33억12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는 코츠디앤디 32억8300만원, 오픈블루 16억6800만원 순이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됐다. 기존에는 명단 공개 체납기준액이 3000만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해마다 지방세 1000만원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의 이름·나이·주소·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관허산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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