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권직장맘센터 직장맘 권리구조대 홍보자료 서남권직장맘센터 제공
직장인 ㄱ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근무 일정에 따라 한 주에 평균 20시간 넘게 일한다. 그러나 ㄱ씨의 출산휴가·육아휴가 급여는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사업장이 정한 최소 노동시간인 주당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에 ㄱ씨는 지난 6월 말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는 ㄱ씨 직장 노동조합의 대리인으로서 노사협의에 참여해 지난 9월 합의를 끌어냈다. ㄱ씨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게 됐을 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의 다른 동료들도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게 됐다. 개별 노동자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다.
서울시는 양천·강서·구로·동작·금천·관악·영등포구 등 ‘서남권직장맘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지난 6월 출범 후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사건 6건을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리구조대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하거나, 임신한 노동자에게 휴일·야간·연장 노동을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사람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의 사례가 신고됐다. 권리구조대는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 등을 진행했다.
권리구조대에는 상근인 공인노무사 4명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명, 변호사 2명이 직장맘과 직장대디(아빠)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직업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직장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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