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가짜 석유 주유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판매·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단속해 △가짜 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석유판매업소 대표 3명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굴삭기 등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입건됐다. 휘발유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지만, ㄱ씨는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학원에 휘발유 1만 리터를 팔았다.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밖에 건설업체 대표 ㄴ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탑차를 등유 주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 대신 등유 5만9천 리터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윤활성 저하돼 차량 부품이 망가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가짜 석유와 경유는 맨눈으로 구분이 어렵다”며 “단속을 하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와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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