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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17년 만에 폐지…‘승용차 마일리지’ 시행

등록 2020-01-09 11:56수정 2020-01-09 12:01

6개월 유예기간 두고 7월부터 전면 폐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방침을 정하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의 신규회원 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26만여대에 달하는 만큼, 시는 혜택을 6개월 동안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7월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2003년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들이 주중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 운동이다. 참여자에게는 공공주차장 요금과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최근 차량 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혜택들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정례회의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한편,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 동안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간 최대 7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1포인트당 1원이다. 자동차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영화관·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가 가입 대상이며, 올해 신규회원모집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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