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현행 법령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150%까지 과태료 인상
현행 법령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150%까지 과태료 인상

지난해 8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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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3 16:03수정 2020-01-14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