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등 관련 물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하고 가격을 인상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과 대량 현금 구매, 온라인 판매 사기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서울에 있는 보건용 마크스 제조사 20곳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며 중간 도매과정의 매점매석 행위를 살피고, 민생사법경찰단은 매점매석과 의약외품 무허가·불법 제조 등에 대한 단속과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ㄱ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 1800병의 제조날짜를 위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ㄴ유통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약 18만개를 해외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재고가 없음에도 100매당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마스크를 팔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대량거래를 미끼로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시는 “탈세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를 취급하는 시내 12000개 소매점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보건용마스크 케이에프(KF)94는 개당 2천~4천원, 100㎖ 손소독제는 2천~8천원 수준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4월 기준 케이에프(KF)94의 평균 가격은 1182원이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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