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 협력해 상시감독 하기로
입찰 전부터 변호사·건축사 등 파견
입찰 전부터 변호사·건축사 등 파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열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시는 시 주도의 상시 모니터링과 전문가를 파견하는 시공사 선정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몇몇 건설사가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입찰 무효 등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서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장은 과열경쟁 수주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가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입찰 과정을 상시감독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정비사업장에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상시감독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지원반은 민원 등을 통해 과열경쟁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꾸려졌지만, 앞으로 시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인력풀을 미리 꾸려놓고 이들을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을 쓸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공유해 필요하다면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이나 자치구가 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전문가는 시가 조합과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에도 자문을 제공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주택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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