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내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 등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 예배를 결의했지만 (도내)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종교지도자와 종교인을 향해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긴급명령 발동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은 하루가 지난 8일 낮 12시 현재 2천건이 넘는 찬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교회 예배를 금지하려면 지하철, 버스, 마트, 노래방, 클럽 등 모두 강제폐쇄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침해다. 교회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법 행정절차를 무시한다면 사회질서는 유지되지 못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경기도는 8일 신도수 기준 대도시 5천명 이상, 중소도시 500명 이상의 도내 주요교회 212곳 중 44곳(21%)만 집회예배를 진행했고, 168곳(79%)은 영상예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일 조사에서는 주요 교회 212곳 중 76곳(36%)이 집회예배, 136곳(64%)이 영상예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와 지방정부의 설득으로 32곳이 추가로 영상예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2~6일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247곳(44%)은 온라인·영상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했고, 절반이 넘는 2858곳(56%)은 8일 집회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도는 7일 오후와 8일 오전 잇따라 도민들에게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월8일은 가정예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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