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서울, 인천, 경기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민간 콜센터 폐쇄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피시방·노래방·클럽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휴업 조처까지 내리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민간 콜센터 417곳을 긴급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노래방이나 피시방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업중단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금지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일시 휴업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동대문구 확진자 4명이 같은 피시방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콜센터 시설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콜센터는 전국에 745개, 서울에만 417개가 있다”며 “콜센터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행정명령 카드까지 언급하고 나선 배경은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 콜센터에서 불과 나흘 새 직원과 가족 등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콜센터 직원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폐쇄,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등이 필요한 조처에 해당한다. 시설 폐쇄나 영업중단 등의 조처로 피해를 입은 업소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한 강제 조처보다는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에 동참하길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르고 있다”며 “서울시가 파악해보니 감성주점과 클럽 등의 경우 10일 기준 시내 79개 업소 가운데 56곳(70.9%)이 자율 휴업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금지 행정명령 등을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확산 위험이 큰 상황에서 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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