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최대 50% 감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가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곳과 킨텍스 1전시장 등이다. 특히 킨텍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입주 업체의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했다.
고양시는 또 올해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분에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조처는 지난달 28일 범정부 경제 활력 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 공제’와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등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 임대료 인하 등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해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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