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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해고된 청년 500명에 100만원 긴급 지원

등록 2020-03-12 11:14수정 2020-03-12 11:31

1월20일∼3월20일 해고된 만19∼34살 청년
기존 청년수당 참여자는 신청하지 못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청년수당 확대 등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채윤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청년수당 확대 등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채윤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청년들을 위해 두 달 동안 청년수당 100만원을 긴급지원 하는 ‘코로나 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청년 긴급지원 사업 4개는 △청년수당 긴급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방송이다.

먼저, 청년수당 긴급지원은 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 등 단기근로직에서 해고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두 달간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올해 1월20일부터 3월20일 사이에 해고된 만19~34살 청년의 신청을 받아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2019년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또 시는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발주가 취소된 디자이너·강사·작가 등 프리랜서에게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사업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자가 만19~39살인 법인·기업·단체·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일까지다.

이 밖에 시는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한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해 청년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고, 복지관 휴관으로 생긴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다. 시는 유치원·초등학생이 마술과 노래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크리에이터 10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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