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한쪽 귀 끝부분이 잘려서 중성화수술을 받지 않은 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동물보호 조례는 중복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일원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해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포함해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입양 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성화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아울러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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