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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신천지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0-03-24 21:22수정 2020-03-25 02:43

명단 늦장·허위제출로 방역 비용 증가 책임 물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천지의 비협조로 방역비용이 늘어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교가 (교인·시설 명단을) 늦장·허위 제출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합의재판부 판단을 받기 위함으로 소송가액 2억원 이하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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