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업체의 무급휴직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의 피해를 지원하는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하고, 비상경제대책 티에프(TF)를 꾸린다고 29일 밝혔다. 티에프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다음달 초에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민생경제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하지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관광사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과 기술창업기업으로, 최소 2만5천명의 무급휴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가게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 영업장 500곳에 휴업 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 가운데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루 39만원, 5일 동안 최대 195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 긴급 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피해기업들에 1%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다음달 6일부터는 영세 소상공인 1만개 기업에 신용등급 7등급까지 한 곳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15%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16일부터 2.3%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 절반과 공용관리비 전액을 감면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와 여행업계도 지원한다. 공연이 취소된 창작공연팀 가운데 225개를 선정해 팀당 2천만원 내외의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소재 여행업계 1천곳에 여행상품 기획·개발 등의 투자 비용을 업체당 5백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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