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아무개(2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그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형제 모두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했고, 언어발달장애로 성장이 늦은 피해자를 훈육하겠다며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ㄱ(사망 당시 5살)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16일부터 사흘간 ㄱ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ㄱ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한편, 이씨의 아내(25)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