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3월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살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ㄱ(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ㄱ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의 동의를 얻어 ㄱ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ㄱ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ㄱ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