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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기간제 교사 ‘느닷없는’ 중도 해고 막는다

등록 2020-05-22 14:29수정 2020-05-22 14:36

권익위, 기간제 교원 불공정 개선안 권고
해고 예고 및 중도해고 시 채용 우대 등
학생들의 등교를 앞둔 19일 오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사진과 기간제 교원 내용은 관련 없음)
학생들의 등교를 앞둔 19일 오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사진과 기간제 교원 내용은 관련 없음)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해고되는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간제 교사가 중도 해고될 때 예고 절차나 퇴직금 지급 등 법적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원의 휴직·파견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때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로 분류돼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 49만6504명 중에 약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기간제 교원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 1년 이내에서 4년까지 학생을 가르칠 수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부재중인 교원이 조기 복귀할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 없이 기간제 교원을 중도해고하고 있었다. 전국 17개 교육청의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인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거다. 일부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조치와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교원 조기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자동계약 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자의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각 교육청의 운영지침에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지급을 절차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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