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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서울시의 법인허가취소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

등록 2020-05-24 13:01수정 2020-05-24 14:24

법인설립허가 취소 당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5월초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5월 초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이던 정관 및 관련법령 미준수, 목적 이외 사업 운영, 허위사실 홍보 등으로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정기총회 미개최‧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라는 정관상 목적 사업이 아니라, 신천지교회와 공동으로 종교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쪽이 지난 5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의 취소결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의) 소 제기 취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준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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