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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전까지 서울 종로에서 집회 금지

등록 2020-05-26 10:27수정 2020-05-26 10:31

종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조처”
지난 2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지난 2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앞으로 서울 종로구 내 주요 지역에서 집회가 제한된다.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 지역의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집회‧시위 제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제한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이다. 이밖에 종로구 누리집을 통해 고지되는 장소도 포함된다.

종로구는 이번 집회 제한이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외부 지역에서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 현재 엔(n)차 전파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조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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