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 정보가 담긴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번호가 도입된 지 45년만의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바꾸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을 표시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자리는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 주민번호는 앞자리는 생년월일 6자리로,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정보가 담긴 번호 4개, 등록순서, 검증번호 순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신지가 유추 가능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우려와, 생년월일과 출신지를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도 허용된다.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앞으로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그동안 본인의 부동산도 한국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부모는 모두 등·초본 열람과 발급시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출생신고 뒤 처음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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