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속 운전과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학교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48개소의 주차구획선 417면을 올해 말까지 전부 지운다. 현재 48.4%까지 완료됐으며 6월까지 90%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정비 뒤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도입해 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27일부터는 248명 규모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2일까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을 올해까지 69.3%로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